● 재산분할 분쟁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의 경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큰 다툼은 재산분할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해소하고 나서도 향후 삶을 위해서, 혹은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비율의 자산을 분배 받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많은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가끔 보이는 것처럼 결혼한 배우자가 자격증을 따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헌신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던 일방 배우자를 위해 내조한 다른 배우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위자료만 받아야 할까요?
재산분할이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기여도에 따른 청산을 의미하며, 정신적 고통의 위로가 목적인 위자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자료와는 별개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청산을 의미합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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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협력"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협력은 물론, 가사를 전담하는 등의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불문합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퇴직 급여는 근로자의 일정 기간 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 소득(직접적 협력)에 대한 간접적 협력이 인정된다면, 일방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 등 장래의 수입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장래의 수입은 이혼 절차 중에 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혼 단계에서 구체화되거나 알 수 없어 논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 이후 아직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문상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공동생활을 위한 가구 및 가전의 구매, 생활용품 구비 등을 위한 채무금(카드대금 등)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주식투자금, 도박비용 등은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를 분할하기도 합니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채무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채무만을 분할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결혼한 배우자가 자격증을 따거나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헌신한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법원은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을 재산분할에 참작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적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장래의 예상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분할은 요건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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