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대립이 많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한 검토 하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또는 혼인과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가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은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 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한 세월에 따라 부부간 재산 관리에 서로가 힘을 보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해소하려는 혼인관계의 기간이 긴 경우,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와 재산분할
법적으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배상적 요소를 적용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에게는 기여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여도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유책 여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청산을 의미하므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함에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낮더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바로 생활력이 적거나 자녀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 부양적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분할은 요건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것처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는 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청산, 양육, 친권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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