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결혼할때 가져온 내 재산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결혼할때 가져온 내 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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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결혼할때 가져온 내 재산도? 

박지수 변호사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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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대립이 많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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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판단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한 검토 하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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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또는 혼인과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가 형성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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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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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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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재산분할은 특히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 때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함께 한 세월에 따라 부부간 재산 관리에 서로가 힘을 보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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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소하려는 혼인관계의 기간이 긴 경우,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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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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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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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상적 요소를 적용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에게는 기여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여도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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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유책 여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상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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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청산을 의미하므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산정함에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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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낮더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바로 생활력이 적거나 자녀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 부양적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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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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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분할은 요건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한 것처럼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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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는 이혼은 생각보다 많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청산, 양육, 친권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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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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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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