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한 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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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 신고한 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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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 신고한 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 

최장호 변호사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름에도 불철주야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가끔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에게 대들고 항의한다거나 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민원 처리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며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들.

그리고 술에 취하여 관공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들을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형법은 위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고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원들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받는 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136조에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위반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만 직무수행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기 중이거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위험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요?

형법 제144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거나 직무강요죄, 공용물파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만약 위의 죄를 통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는요?

우리 형법 제137조에 의하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였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12에 허위 신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배달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받고 바로 순찰차 6대를 출동시켜 수사하고 여성에게는 임시숙소 제공 및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황극'을 하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도중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성이 현장을 떠나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여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었는데요.

1심과 2심은 여성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허위 신고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은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1.24. 선고 2024도11629 판결).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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