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추적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간통죄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래로 사법경찰관을 대동하여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24시간 상대방 배우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행을 하는 경우는 여러 불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혹은 GPS 장치를 부착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상대방 배우자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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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는 가치입니다.
위치정보는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치정보는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중략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후략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치 추적 앱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가 된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한다면, 수사 및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없고,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기소 및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는 것은 전과로 기재되고, 관련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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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것과 상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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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혼인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일이지만, 불행한 혼인 기간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의 해소는 현명하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범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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