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고 싶으신가요? 이혼소송과 위치 추적
배우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고 싶으신가요? 이혼소송과 위치 추적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배우자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고 싶으신가요? 이혼소송과 위치 추적 

박지수 변호사

● 위치 추적

​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간통죄 규정이 위헌으로 판단된 이래로 사법경찰관을 대동하여 부정행위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24시간 상대방 배우자를 따라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행을 하는 경우는 여러 불법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혹은 GPS 장치를 부착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상대방 배우자 몰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

​

● 위치정보는 법으로 보호되는 가치입니다.

​

위치정보는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치정보는 보호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 중략 >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 후략 >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위치 추적 앱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가 된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한다면, 수사 및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당장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없고,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기소 및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는 것은 전과로 기재되고, 관련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 위법한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배척하고 있다는 것과 상이합니다.

​

결론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

혼인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일이지만, 불행한 혼인 기간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의 해소는 현명하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범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