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밝혀진 배우자의 전과 - 사기결혼? 혼인 취소? 무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결혼 후 밝혀진 배우자의 전과 - 사기결혼? 혼인 취소? 무효?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결혼 후 밝혀진 배우자의 전과 사기결혼? 혼인 취소? 무효? 

박지수 변호사

● 이혼 이외의 혼인의 해소 방법(사기결혼)

최근 사기결혼과 관련한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 전 나누었던 이야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거나, 이미 혼인한 상태였든지, 혼인을 했었다는 점(재혼 사실)을 숨겼던 경우 등 사기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재이며, 거짓말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고, 형성되었던 신분관계(혼인사실)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 혼인 무효

혼인 생활의 해소 개념인 이혼과 달리 혼인 관계를 백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즉, 혼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것입니다.

혼인 생활의 해소와 달리 혼인 관계를 백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혼인 무효가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합치나, 법원의 당사자 의사 확인, 판단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이혼과 달리 '혼인 무효'는 엄격한 요건이 존재하고, 그 사유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15호는 혼이의 무효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제2호 내지 제4호는 근친혼을 방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근친혼은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혼인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결별한 이성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문서와 관련한 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이성, 동성 포함)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자신과의 혼인은 정략적인 이유로 혼인한 경우

협박 혹은 강압에 의한 혼인인 경우

등은 '혼인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속하므로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기결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기망을 당해 혼인을 한 것으로 대부분 당사자의 혼인 의사는 확인이 됩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혼인한 것이나, 그 혼인의 의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도 혼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그 순간 혼인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부진정한 것인지로 판단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당시의 의사가 중요하며, 양측은 속마음은 혼인하지 않으려 했으나, 표시상으로 혼인하고 하 자는 경우에 '혼인 무효'의 사유인 '혼인 당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재력, 학력 등의 조건에 거짓이 있었고, 추후에 그것을 알게 되어 혼인을 해소할 것인 경우에는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이혼뿐일까요?

● 혼인 취소

혼인의 취소는 혼인 무효와는 달리 장래적으로 혼인 사실을 백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혼인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어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요건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데요, 혼인 무효보다는 그 폭이 넓습니다.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

간단히 말하면,

혼인적령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동의가 필요한 혼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

근친혼의 경우

중혼인 경우이며,

주목할 만한 것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출생한 자와 배우자 간의 친자 불일치 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일방 배우자의 적극적 기망이 존재하고, 그 정도가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에 달하는 경우

등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당사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적극적 기망이 있고,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혼인의 취소를 인정합니다.

즉, 결혼 전 소개한 학력, 재산, 가족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혼인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혼인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불릴 만큼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결혼하게 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 무효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형사적 처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문서와 관련한 범죄와 재산을 목적으로 한 혼인의 경우에 재산범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혼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