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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 영화관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저와 저의 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가해자 2가 폭행을 하고 다시와서 동생을 폭행하려고 하자 저는 저의 동생앞을 막자 가해자 2가 저의 성기를 눌러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 2는 10초 가량저의 성기를 눌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해진단서(성기 전치 4주)와 저의 진술을 제출했고, 목격자로는 저의 동생과 저의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목격자인 저의 동생과 사촌동생을 불러 진술을 듣거나 목겸담을 듣기는 커녕 연락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현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당시에는 자녀들과 함께있는 공간이었던점 2.현장의 cctv 영상으로 보아 서로 시비가 있어 폭행이 오고간것은 확인되나 어둡고 다수가 얽혀 있었던점 3.피의자는 상체가 숙여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4.'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든다라고' 진술한점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아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 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있음에도 목격자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성욕의 자극이나 목족을 구하려는 행태로만 보기어렵다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는 과정에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 이또한 강제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얇은 티셔츠에 얇은 반바지를 입고있었는데 '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 생각이 안든다는 주장도 의문이듭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의 제기시 어떠한 내용이 보충되어야하며 수사관기피 또는 민원 접수도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