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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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작년 11월경 영화관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1과 가해자 2가 저와 저의 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가해자 2가 폭행을 하고 다시와서 동생을 폭행하려고 하자 저는 저의 동생앞을 막자 가해자 2가 저의 성기를 눌러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놓으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 2는 10초 가량저의 성기를 눌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해진단서(성기 전치 4주)와 저의 진술을 제출했고, 목격자로는 저의 동생과 저의 사촌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목격자인 저의 동생과 사촌동생을 불러 진술을 듣거나 목겸담을 듣기는 커녕 연락조차 일절 없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현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 당시에는 자녀들과 함께있는 공간이었던점 2.현장의 cctv 영상으로 보아 서로 시비가 있어 폭행이 오고간것은 확인되나 어둡고 다수가 얽혀 있었던점 3.피의자는 상체가 숙여져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4.'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든다라고' 진술한점 -위와 같은 이유로 보아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 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가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있음에도 목격자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강제추행을 성욕의 자극이나 목족을 구하려는 행태로만 보기어렵다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폭행하는 과정에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면 이또한 강제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얇은 티셔츠에 얇은 반바지를 입고있었는데 '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 생각이 안든다는 주장도 의문이듭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왜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의 제기시 어떠한 내용이 보충되어야하며 수사관기피 또는 민원 접수도 같이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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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작년 11월경 영화관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2명으로부터 상담자분과 동생이 특수폭행(합동폭행)을 당하였고 상담자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성기를 10초 가량 눌러잡아 상해진단서(성기 전치 4주)까지 발급는 상해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상해진단서(성기 전치 4주)를 제출하는 등 강제추행(치상) 피해에 대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경찰단계 불송치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 절차 진행하셔야 하며,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경찰 수사관에 대하여 청문감사실을 통한 수사관교체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폭행(합동폭행)(치상) 추가 고소 및 강제추행(치상) 불송치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절차 진행 및 수사관교체신청 등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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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찰은 피의자의 '본인은 다시 생각해보아도 성기였을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든다라고' 진술한 점을 불송치 이유의 중요한 점으로 삼았는데 이는 매우 납득하기 아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상담자분의 가족이라고는 해도 직접 옆에서 목격한 목격자가 있음에도 목격자에 대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매우 의아합니다. 지금이라도 목격자들의 목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부분은 공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면 신빙성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작성된다면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뿐 아니라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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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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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다만 폭행이나 상해 혐의로 고소 가능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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