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워 양육권을 남편에게 준 채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져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 역시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네요.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가사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양육권을 부모 모두 원하는 경우 이혼 절차상 다툼이 거세집니다.
재산분할과는 차원이 달라지지요.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면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육권자 지정의 중요 요소
양육권자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복리입니다.
특히, 이미 결정된 양육권자를 변경할 경우 아이의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 더 엄격히 이를 살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어떤 면에서 적합한지를 잘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므4719 판결).”
2. 가사조사절차의 대응
① 양육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짜야 합니다.
아이의 교육, 일상생활, 건강 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줄 것인지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증명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양육비와 별개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③ 자녀와의 유대관계에 대한 증명
아이와 꾸준한 면접교섭을 통해 단단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양육권 변경이 필요함을 내세워야 하니까요.
양육권자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워서, 혹은 아이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양육권자가 변경되기를 원할 때, 양육권을 변경하기에 적절한 환경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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