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제가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같다고 자꾸 우기더군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지신고를 해버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다툴 수 있을까요?
혼외자를 친자로 법률상 인정하려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지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신고가 실제 친자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지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 인지 이의의 소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임의로 인지한 경우에만 인지 이의의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인지 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① 당사자
인지이의의 소는 자녀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인지된 아이를 말하고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인지자가 인지를 하게 되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상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인지신고를 통해 친부로 등록된 사람은 아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혹은 오히려 인지신고를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자녀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인지신고를 한 자의 자녀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이의의 소는 자녀가 소송을 할 경우 인지자인 부나 모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제3자인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청구한다면 인지자와 함께 피인지자인 자녀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② 관할법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며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중 1인의 관할 가정법원이기만 하면 되니 청구하는 자에게 가까운 지역으로 골라 접수하면 되겠지요.
③ 소송제기기간
인지이의의 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지 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 인지신고된 사실을 알았다면 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④ 수검명령
인지신고가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신고를 다투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사절차의 경우 잘못된 절차로 시작하면 이를 되돌아가야 하는데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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