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무효의 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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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무효의 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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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무효의 소,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라고 하길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인지신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그 뒤로 얼마 안있어 헤어졌지만 양육비는 꾸준히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와 닮은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전 여자친구에게 유전자검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제 아이가 아니라고 털어놓더군요. 제가 한 인지절차를 무효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민법에는 인지를 무효로 만드는 소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잘못된 인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의 무효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절차를 통해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했으나 이에 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부자관계형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인지 무효라고 합니다.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 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판결).”고 보았습니다.

그 중 인지 신고를 통해 부자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인지무효의 소송을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인지무효의 소의 절차

 

① 당사자

인지무효의 소는 인지자나 피인지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법원

 

인지무효의 소는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③ 법원의 수검명령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유전자검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인지 무효 사유

 

친자관계가 없으면서 이를 모르고 인지신고를 했다면 인지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친자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친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모가 마음대로 친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버린 경우도 인지무효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물론 두 번째 경우는 인지무효는 인정되어도 자녀가 다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인지무효판결을 받을 실익이 떨어지겠지요.

 

가사소송은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소송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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