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내 아이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내 아이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전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며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나옵니다. 제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제 아이로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친모와의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로 쉽게 정리가 되지만 친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친부로서 내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부와의 관계 정리 – 인지절차

생부가 혼외자와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통한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지절차는 인지신고로 할 수도 있고 출생신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절차없이 구두로 인지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다면 친자관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생신고로 하는 인지절차

 

인지신고를 하면 혼외자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이용하여 인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부 이외의 자가 출생신고를 대신 했다면 인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3. 인지신고로 하는 인지절차

인지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인지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통은 친부와 친모가 혼인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상황인 때가 많아 친모로서는 본인의 성본을 아이의 성본으로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나 친모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인지의 효력

 

인지절차를 통하여 친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법적인 부자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친부와 친자에게는 부양과 상속의 효과를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친자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친부가 사망하면 상속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친부 역시, 친자가 성년이 되고 나면 친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친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친모 입장에서도 친부를 통한 인지절차가 진행되어야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것이 수월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면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친부로서는 인지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