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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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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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오윤지 변호사

전남편과 이혼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불륜관계는 아니었고 이혼의 사유가 현남편도 아니었으니 거리낄게 없었고요. 이혼을 하고 얼마 안있어 현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즈음 아이가 생겨 출산했는데 현남편은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고 전남편을 닮았다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네요. 사실 저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유전자검사라도 해보자고 하니 싫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재혼을 한 다음 아이를 낳았는데 친부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친부가 누구인지 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를 정하는 소송의 제기

재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부가 누구인지 정할 수 없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한 여자라는 제한이 붙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2. 부를 정하는 소송의 절차

 

① 당사자

 

부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 친모, 친모의 현배우자, 친모의 전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청구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때문에 이 점을 달라집니다.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명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기 주의해야합니다.

 

② 관할 법원

부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③ 특별대리인의 선임

 

미성년인 자녀가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친모도 피고가 되기 때문에 친모는 아이를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일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녀를 대리하게 해줘야 합니다.

 

④ 수검명령의 진행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원은 보통 수검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등을 실시하고요. 만약, 수검명령을 받게 될 당사자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⑤ 법원의 결정

 

만일, 자녀가 현배우자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전배우자의 아이였다면 법원은 청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버지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간혹, 전배우자와 현배우자 모두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청구권자로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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