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6인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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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6인의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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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6인의 재판관 

오윤지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024. 12. 16.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 진행에 들어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한 경우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총 인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법률로는 총 인원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어 현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떻게 임명해야 할까요?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이 남아있으며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3명이 공석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 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1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에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핸 선고시까지 임명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3. 권한대항의 권한?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자에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을까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해 다툼이 있겠지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가 많을수록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재판관 충원을 주장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판관이 적을수록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충원을 시키지 말자고 주장하겠지요.

어느 편의 입장에 따라 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민심에 반하는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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