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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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식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동네주민으로부터 을식이가 요즘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여기 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불안해진 갑남이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싶어 알아봤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와도 괜찮을거라고 하네요.

갑남이가 갖춰야 하는 대항력이 뭘까요?

 

아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갖춰야 하는 대항력이 뭘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항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만 발생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월차임을 대신 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2. 대항력 취득의 방법

 

① 민법에 근거한 대항력 취득

 

민법은 임대차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등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대항력 취득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차목적물에서 계속 살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겠지만 이사를 가야 할 때는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지요.

이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요건을 구비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수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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