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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 정식등록]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가해학생은 학폭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학폭위의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의 종류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억울한 상황이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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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리 절차 및 조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다음 항목들(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가해학생의 화해정도

각 항목은 0~4점 중 어느 하나의 점수를 매긴 뒤, 각 점수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 1~3점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4~6점 :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 사회봉사

  • 10~12점 : 출석정지

  • 13~15점 : 학급교체

  • 16~20점 : 전학 또는 퇴학


조치별 상세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 사과문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담임교사나 학교폭력담당교사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접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의도적인 것을 빙자하여 접촉하거나 반복적인 접촉은 추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가해학생은 학교 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반성의 기회를 갖습니다.

  • 주요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환경정화, 장애 학생 돕기 등이며, 3호 조치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4호: 사회봉사

  • 가해학생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 활동 장소는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 행정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 4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4호 조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은 지정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이수합니다.

  • 이는 가해학생의 행동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5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5호 조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6호: 출석정지

  • 가해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며,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통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6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6호 조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

7호: 학급교체

  •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전학하여 피해학생과 분리됩니다.

  • 7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7호 조치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나,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

8호: 전학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됩니다.

  •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 8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8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삭제되며,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9호: 퇴학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 9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9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

학교폭력은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어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하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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