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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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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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효과 

유선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과 그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필수 요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만료일이 지나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임차인은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불이행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만기 전부터 임대인이 지급 능력이 없음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자신이 입주한 집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새롭게 취득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입신고 여부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 경료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배당요구와 관련된 사항

배당요구 불요
보통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이미 경료된 상태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경매 배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후순위 소액임차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우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후순위 소액임차인의 배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로 들어온 소액임차인들로부터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후에 새로 이사 온 소액임차인이 있다면, 그들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 방법을 통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후순위 소액임차인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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