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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대형수조 폭발 사건 문의

저는 뉴스에서 다룬 2M 대형수조 폭발사건의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수족관 주인(폭발사고 당사자)은 세입자입니다. 5.31일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6.19(금) 아랫집 소유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저에게 통보하지 않음. 사고발생 후 3주가 지난 시점 아랫집 소유주를 통해 사건 인지) 현재 집수리 건으로 합의 중에 있는데 견적이나 업체선정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갈등이 있어 소송도 고려중입니다. (보증금 4500만원 가지고 있음.) 이 경우, 1. 집을 원상복구 하는 업체 선정에서 세입자측의 업체냐, 집주인측의 업체로 해야하는 냐로 다툼이 있습니다. 7.15 임대 계약이 종료되고(퇴실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기에 집주인이 끝까지 공사감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례가 있습니까? 2. 유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을 보면 계약내용에 따른 정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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