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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째 전세 거주중인데 현 전세계약 만기 및 새집 이사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2일전부터 곰팡이관련 원상복구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 과정(1~2년 전쯤)에서 생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벽지를 일부 떼어내고 제거/방지제 도포했었는데요, 그것을 문제삼아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베란다 도색, 장판 교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할 때 도배/장판/도색을 하지 않고 전 세입자 살던대로 입주했고, 정상수준에서 사용했습니다. 곰팡이 제거/벽지 떼어낸 위치는 안방과 현관쪽 방 2곳으로 면적은 도합 2~3 m2 (거실,주방,화장실 해당 없음)이고, 중개인/집보는사람들 모두 문의/언급 전혀 없고 도리어 깨끗하다고 말 합니다. 집주인은 도배를 해서 조속히 계약되게 하라며, 이 문제가 집이 안나가는 이유라고 간접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이 집에서 직접 살았었으나 곰팡이 없었으니 사용상 명백한 과실이고 벽지를 떼낼 때 묻지 않았으므로 과실이고,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라 주장합니다 곰팡이로 벽지 제거한 것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 되나요? 그렇다면 6년된 벽지를 새로, 게다가 집 전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면적만 벽지로 보수하면 되는지? 해당 방을 도배하면 되는지? 지정 업체 통해서만 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