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달라지지만 일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십니다.
(이건 2020. 12.9.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는 2일 차이라도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계약해지의 통지로서는 유효하므로 계약만기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조문에는 통보 후 3개월이라고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 전 통보이므로 만료이후 3개월로 보는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