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기 1개월 전 해지 통보 1개월 기준이 뭔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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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 1개월 전 해지 통보 1개월 기준이 뭔가요?

카카오 전세 대출을 받아 만기일까지 한달이 조금 안남은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29일전에 해지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1달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해지 안된다고 하네요. 급하게 계약서 찾아보니 최소 1개월전 해지/연장 여부를 말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해지하고싶으면 2개월지 월세 내라고 하는데 한달을 31일로 계산해도 겨우 이틀이잖아요. 정확히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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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준수의 문제이므로 1일이라도 기간을 지나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갱신거절의 통지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통지가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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