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기 1개월 전 해지 통보 1개월 기준이 뭔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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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기 1개월 전 해지 통보 1개월 기준이 뭔가요?

카카오 전세 대출을 받아 만기일까지 한달이 조금 안남은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 29일전에 해지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1달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해지 안된다고 하네요. 급하게 계약서 찾아보니 최소 1개월전 해지/연장 여부를 말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해지하고싶으면 2개월지 월세 내라고 하는데 한달을 31일로 계산해도 겨우 이틀이잖아요. 정확히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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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달라지지만 일단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십니다. (이건 2020. 12.9.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에는 2일 차이라도 전세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라도 계약해지의 통지로서는 유효하므로 계약만기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조문에는 통보 후 3개월이라고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 전 통보이므로 만료이후 3개월로 보는게 다수의 견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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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끝나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기간준수의 문제이므로 1일이라도 기간을 지나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갱신거절의 통지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통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통지가 이루어진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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