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을 받지 않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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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지 않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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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받지 않는 대통령? 

오윤지 변호사

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송달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면을 당사자가 받아야 절차 진행이 순조롭게 되니까요.

그런데 2024. 12. 18. 뉴스를 보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청구서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제출받았다면 이를 피청구인이자 탄핵 재판의 당사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송달절차입니다.

송달은 보통 등기우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자택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사람이 받아도 됩니다.

 

2. 송달을 받지 않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관저로 각각 우편물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관저는 수취거부로 각각 송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송달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지연됩니다.

사실상 탄핵 절차 자체를 피할 의도보다는 최대한 절차를 늦게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3.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특별송달방식을 사용합니다.

몇 차례의 송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시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의 게시판에 해당 서면을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확인하라고 붙여 놓는 송달방식입니다.

사실상 소송의 상대방이 소송의 존재를 모른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4. 탄핵절차도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할까?

헌법재판소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공시송달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니 공시송달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아는 탄핵절차의 진행을 정작 당사자가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겠지요.

 

 

여러 사정으로 송달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자체를 피할 의도로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온 국민이 아는 절차 진행을 홀로 회피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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