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계약에서의 내용 증명과 민사소송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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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에서의 내용 증명과 민사소송

지인을 통해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개발을 맡아 진행하였고, 진행 도중 작업 내용의 변경과 실 개발 규모가 저희 능력보다 큰 점을 들어 계약 파기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개발 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해당 조항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착수금 환수, 개발 문서 제작, api관련 질의응답에 응하는 조건으로 파기를 진행하였으나, 추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처음 받아보는터라 해당 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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