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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손해배상(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3월 6일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서 1,580만원 계정거래가 있었으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는 물품상세내역과, 거래당시 카톡에서 해당 계정이 최초 페이스북 계정에서 구글계정으로 연동한 계정(이하 세탁계정) 이 아니라고 명시하였고, 저도 그렇게 알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에 로그인횟수초과로 인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을 못하여 다시 카톡으로 재확인한바가있었고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대답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후 24시간 뒤에 제한이 풀리면서 확인해보니 계정 최초 생성일자와 연동일자가 다른 일명 '세탁계정'이었습니다. 당연히 환불, 또는 해당 계정에 대한 감가(35%)정도를 요구를 하였구요. 상대방은 알겠다고 한뒤, 하루이틀뒤에 본인도 6개월전에 이 계정을 세탁계정 아닌걸로 알고 사서 피해자다. 따라서 이전 판매자가 보상해주기 전까지는 환불 및 감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즉, 유통기한이 안지났다고하여 마트에서 우유를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유통기한이 지난것이었고, 환불을 요청하니 우유 제조 본사에서 보상이 안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격입니다. 소액민사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내용증명서는 일단 '폐문부재'가 오늘 되었구요. 주소지는 계약서 당시 작성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보냈는데도 폐문부재가되었네요. 1. 상대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게되면 제가 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지. 2. 내용증명서를 꼭 도달시켜야할지 3.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지. 4. 해당 계정거래를 환불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5. 혼자 소장을 작성한다면, 카톡내용이나 연동일자 같은건 캡춰본으로 그냥 증거서류 첨부해도될지 궁금합니다. 되도록 비용만 저렴하다면.. 로톡을 통해 맡기고싶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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