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본 회사는 정부지원사업를 진행 중인 동영상 플렛폼 스타트업입니다 정보통신판매신고 후 한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네이버 파워링크등록과 스마트팜홍보관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월 5만5천원의 이용료로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 회사가 대상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아이템은 동영상 플렛폼이라 해당 서비스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고사했으나 그쪽에선 자신들이 안해본 분야라 더욱 지원을 해주고 싶다며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도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고민을 하자 "을은 계약에 있어서 전화를 피하거나 갑의 합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전액 환불해줄 것을 약속한다. 추가적으로 갑이 원하는 마케팅 서비스도 추가 이행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면 많약 제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며 그에 대한 통화내용은 모두 녹취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렇게 2월 11일 계약을 하고 카드로 198만원 12개월 할부 결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기간인 2~3주가 지나도 홈페이지는 제작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주일이 더 지나 제가 컴플레인을 하자 디자이너 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담당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제 홈페이지가 누락 되었으며 10일만 더 주면 분명히 완성시켜보여주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이 설명도 못듣고 제가 전화를 해서 닦달을 해야만 답변이 오는 상황이었으면 또 다시 약속한 날 보여준 홈페이지는 동영상 등록이 안되고 에러가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팀장에게 항의하자 하루만 더 주면 본인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으면 혹시 못만들면 환불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약속시간 30분 전에 "고객님을 실망시켜 정말 죄송하다 취소 처리는 담당자가 해줄 것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담당자라는 사람은 취소팀에 요청했다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이제까지 환불을 안해주는데 제 사업에 끼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