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조치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재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아님으로
변경된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뽀뽀를 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계속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성추행했다고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학생은 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셈인것이죠 .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중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인 전학 조치 등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행정소송📌"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녀가 전학이라는 큰 징계를 받은 것에 너무 속상해하시며
저를 찾아왔고 사건을 검토해보니
학교폭력 심의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였고, 사실관계도 다른 점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처분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대응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키스 및 성관계 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없었으며 도리어 피해학생이 먼저 성관계를
가해학생에게 요구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사설 핸드폰 포렌식 결과 나왔으며
위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관도 키스 및 성관계 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없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 징계가 취소되어
다시 개최된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간의 동의하에 한 행위에 대해 일방이
동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오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교육청 출신 학교폭력 전문 한아름 변호사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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