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처벌과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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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처벌과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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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변호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처벌과 취업제한 

조기현 변호사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울산경찰청과 피해아동의 부모에 따르면 해당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식판을 들고 교실에 서 있게 했으며, 다른 원생들은 수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 식판을 들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동을 수업에서도 배제하고 수시로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이는 현재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나라에서 관리·감독하는 만큼 자녀를 믿고 맡길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니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만일 이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대한 경우 그 죄에 따른 형벌의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중처벌 뿐 아니라 더 이상 아동복지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은?

최근 들어 아동을 정서적 학대만 했다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이외에도 앞서 설명했던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무거운 아동학대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보육교사 아동학대, 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죄를 범했다면 위의 양형기준표 중에서 ‘가중’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가중요소 외에도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동종 누범이란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후 3년 내에 같은 죄를 또 범한 경우입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은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곳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보장원, 지방자치단체,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치원

9. 의료기관

10.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3.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25. 입양기관

26.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7. 산후조리원


보육교사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과 조언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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