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 및 수원을 비롯한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 및 징계, 그리고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야는 이번달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278명 중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통과 시켰습니다.
사실 두 공무원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 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같이 통과된 법안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당한 국가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줄였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검토해 볼때도 어떤 특정 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될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이들 법률 조항에 대해 2024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고, 결국 2024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해당 헌재 사건에서 피고인은 12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돼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범죄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도 피해 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20년이 결격될 경우 사실상 임용이 어려움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 임용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연령은 20대 중반 이후인 것이 대부분이고 20년 동안 임용에 결격이 있을 경우 대부분 50세에 가까워서야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시 치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해당자가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따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더욱 엄중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대응이 중요
공무원 성범죄 징계를 해결하려면 형사절차와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는 처벌수위에 따라 다른데요,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자동으로 해고가 됩니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퇴직이 아닌 징계절차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아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된다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떨까요? 보수적인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성비위에 매우 엄격한데요, 성범죄가 아닌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해임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으면 중징계를 받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해결방법
초기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징계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다면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사안이 가볍다면 항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징계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헌법과 행정법, 형법에 모두 능통한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
공무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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