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A는 채팅어플에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고 올린 B의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는 B가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때 촬영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으로 B에게 전송한 후 돈을 안 주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A는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초범이었고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점, 그 외 여러 정상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앞두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고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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