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9,499,000원(업무대행비 12,000,000원 포함)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그 후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에게 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후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309,499,000원에서 업무대행비 12,00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부당이득금 297,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조합원의 자격 상실을 근거로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분담금 반환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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