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체로 새 집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체로 새 집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라면
해결사례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지체로 새 집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라면 

최아란 변호사

보증금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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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요즘에는 그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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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임차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물며 임차인이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해 두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못 갈 상황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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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 이사갈 집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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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새 집 계약금 몰취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몰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해두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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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집주인에게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했다고 통지할 것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입자의 손해는 보통 '지연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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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연이자를 법률상 '통상손해'라고 합니다. 통상손해는 따로 통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사를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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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는 모든 임차인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아닙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발생하는 손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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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법률상 '특별손해'라고 합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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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주인이 '내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몰취당한다'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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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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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새로 이사할 집 계약을 해놨는데, 당신(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갈 집 잔금을 못내서 계약금을 몰취당해요"라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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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증금만 받으면 바로 이사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것

간혹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집주인이 확실히 보증금을 준다는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놓고도 이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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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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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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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사를 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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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때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① 보증금반환 청구, ② 몰취당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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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금반환 청구는 별 문제 없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몰취당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서 계약금을 못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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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증금 반환 지체와, 법에서 생각하는 보증금 반환 지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은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그 자체로서 보증금 반환 지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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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법률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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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어야 그때 비로소 법률상 보증금 반환 지체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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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입자는 만기에 이사를 갈 만반의 준비를 해 두고, 임대인에게 '저 이사갈 준비 다했어요'라고 말한 증거까지 수집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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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취할 법적 대응을 경고할 것

당연한 말입니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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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주인이 어디서 빚을 내서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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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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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겠다

  • 가압류를 걸겠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걸겠다.

  •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겠다.

  • 몰취당한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겠다.

  • 소송에서 이겨서 경매, 은행 압류 등 강제집행도 하겠다.

  • 당연히 변호사비용도 집주인이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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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집주인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강력한 경고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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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삿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확답을 안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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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기세를 보이자 의뢰인은 더는 안되겠다 싶어 저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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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집주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몰취당한 계약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를 임대인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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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입게 될 손해는 전부 임대인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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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임대인이 변호사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지만, 결국 자신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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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만기에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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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인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① 임대인이 시세 대비 너무 높은 금액으로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서 문제인 사건

② 혹은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라도 자금을 끌어올 능력이 충분한 사건

에서는 내용증명을 잘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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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런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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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보다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혹은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오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런 임대인들은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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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임대인이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기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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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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