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경매절차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과 달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건 최우선변제권이건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실제 배당요구를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한도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고액은 5,000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낙찰대금의 1/2한도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최우선변제금 최고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소액임차인들 사이에는 순위가 없으며, 모든 소액임차인은 동순위입니다.
이는 소액임차인 내지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둔 이유가 우리 소시민들의 주거권 내지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반면, 최우선변제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늦어 후순위가 된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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