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키스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키스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연주 변호사

키스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스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여도 피해 여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참고 하사면

  • 사건 직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고, 입었던 옷과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받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신속한 증거 채취와 응급 의료 지원을 받으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 성폭력 피해상담소나 법률 지원 기관을 통해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

  •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