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2022. 2. 10. 선고 2019두 50946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미국법인으로 A 회사와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2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6,537억 원을 납부했는데, 고들은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6,344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던 바, 1심에서는 원고 1의 청구는 각하, 원고 2의 청구는 일부 인용, 원심은 항소가 기각되었던 바, 양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4.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