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ㄱ정을 두고 있는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 중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근로 기준을 정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모집, 채용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 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같은 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위 3. 항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에서와 같이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