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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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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53) 

송인욱 변호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ㄱ정을 두고 있는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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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자 중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근로 기준을 정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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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모집, 채용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 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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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같은 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위 3. 항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나, 다만 같은 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에서와 같이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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