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김가루 치우게하고 해고 당한 보육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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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김가루 치우게하고 해고 당한 보육교사 처벌? 

이동규 변호사

최근 인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당해고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24년 9월 26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인천시 소재 한 유치원 교사의 어머니가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청원에서 청원인은 "사회 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A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일 오후 7시쯤 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치원을 찾아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만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A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 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게시물에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장과 원감은 A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며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A교사는 죄 없이 학부모 16~18명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다면서 "원장은 이들 앞에서 'A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 면서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밝히면서, A교사는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인기피증 등을 겪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가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청소를 시켰는지에 따라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도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사건에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등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아동학대로 꼽히는데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신체에 유형력 등을 가하여 손상을 준다는 점에서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편이지만,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예를 들면 아동에게 외모비하 및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롱이나 인신공격 등을 하거나, 아동을 벌거벗겨 내보내거나, 아동을 나체 상태로 있게 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때리지는 않았다", "방임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정서적 학대도 엄연히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주는 악영향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어느 특정 아이를 왕따를 시키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청소를 시켰다거나,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청소를 시켰다면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목적이라던가, 정해진 규칙, 식사 후에 정리하는 습관 등 훈육과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교육의 정당한 목적에 맞는 지도 영역에 속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수많은 성공사례와 사건처리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초등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례

초등학생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해당교사, 학교 관계자 등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규칙‧상벌제도’ 활동의 하나로 진행이 되었고, 청소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에 맞는 정당한 학생 지도 영역에 속하여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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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의 선임이 필요

아동을 가르치는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집에 와서 부모님께 본인이 겪은 사실보다 과장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훈육과 교육이 간혹 아동학대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잘 이해하고, 관련 사건 경험도 많은 아동학대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만 적절한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 등 적극적 대응이 중요

만약 유치원아동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분의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비교적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의 취소, 변경, 무효 등을 결정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처분의 감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부모와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외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사례와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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