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유포, 강요 등(피해자 2명) ㅣ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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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유포, 강요 등(피해자 2명) ㅣ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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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유포, 강요 등(피해자 2명) ㅣ 집행유예 

이진규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 분께서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며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 등을 전송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전송 받은 영상물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여성과 그 여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관계 영상물을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실제 전송받은 영상물을 인스타그램으로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분께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된 상황이었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접견을 통한 의뢰인분과의 상담 및 의뢰인 가족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 또한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하며 속행을 구하고, 변론종결 후에도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통해 선고기일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4개월간 공판을 끌고 가면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결국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분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분을 선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부터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분께서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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