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친부"나 "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 당시의 부모님의 혼인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많고,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느끼다가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뒤늦게라도 바로잡고자 하기도 합니다.
"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죠.
이는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단순히 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고 정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종결된 사건으로서,
형제 둘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에 "계모"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년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계모"의 기재는 빠져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소송 진행 후에 자동으로 "친모"가 기재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친모"가 인지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친모"와 "친부"의 과거의 혼인관계나 혼인 시기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아예 깔끔하게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사분들은 모두 잘 소통하면서, 가까이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 자체는 어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우선 확실하게 판단을 받기 위해, 세 분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친부와 친모의 과거의 혼인관계에 관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 기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잘 소명해서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사전적체가 심해서, 사안이 간단한 것에 비해 기간은 꽤나 소요되었지만,
1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바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지 않은 절차여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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