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각자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도 하는데, 황혼이혼은 정반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미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고,
그동안 이미 맞든 안 맞든 오랫 동안 입어온 옷을 힘들게 갈아입느니,
갈아입을 힘으로 남은 인생을 최대한 안 부딪히고 편안하게 살아가야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러나 저러나 거의 평생을 맞춰 살아 왔는데, 남은 짧은 인생이라도 다르게,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혼 이혼은 그 동안 누적된 갈등이 여러 계기로 촉발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수 백번, 수 천번 갈등이 봉합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예 굳이 분리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접하면,
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요.
최근 종결한 사건은, 황혼 이혼 사건으로서 1심, 2심까지 진행돼서 꽤 시간이 오래걸린 사건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기 때문인지 1심에서 가사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함께 산 기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서울가정법원의 사건적체가 심한 것 같았습니다. 단계 하나하나가 더디게 진행됐어요)
당사자들간의 의견 차이는 계속 컸습니다.
저는 원고측을 대리했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현재 재산 명의의 대부분이 피고 앞으로 되어 있던 차라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는 현금 분할 보다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중에 팔릴 가망이 없는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측은 꾸준히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길었던 1심 소송 과정 끝에, 결국 전체 재산을 5:5로 나누되,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양측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2심 절차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으로의 2심 판결선고가 있었고,
양측 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중간에 협상할 요인(양육권, 양육비 등)이 적고, 양측 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재판 과정 자체가 길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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