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을 바꿔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에 대해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고자 하는 사유는 각 가정마다 매우 달라서,
가정법원의 재량이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자녀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는, 주로 부모의 이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1) 이혼 후, 엄마가 양육자가 되어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와 아버지의 성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학교생활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법원도 개개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성을 바꿔주는 편입니다.
다만,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여러번 재혼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아직 자녀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라고 보지 않아서,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불리했던 점은,
① 재혼기간이 긴 편은 아니라는 점과,
② 친부가 성본변경에 매우 매우 반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친부는 적극적으로 성본변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모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에다가, 친권자,양육권자 변경신청까지 하는 등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심문 기일도 2회나 열렸고,
중간에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심문 기일이 몇달간 안 열리기도 하는 등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에 대해 가사조사 절차가 이루어졌고,
친부에 대해서도 가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다행히도 친모와 친부 간의 갈등이 많이 봉합되었고,
의뢰인의 가정에서도 식구가 늘어나는 등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재판부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더욱 어필하였습니다.
몇 달간 재판이 멈춰있다가
다시 심문기일이 열렸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상황과 성본변경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부터 얼마간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하는 심판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 동안 어느 정도 가족간의 갈등도 봉합되고
의뢰인의 가정상황도 더욱 안정적으로 되어서 여러모로 많이 기뻤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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