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이혼한 이후,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키우다가 이제 자녀가 거의 성인이 된 의뢰인이 최근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양육비를 받다가 2016년 중순부터는 아예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이었어요.
누적된 미지급 양육비는 5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는 연락하지 않은 지 오래이고,
현재 소득이나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다,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예금이 있는지,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가능하겠냐고 하셔서
일단 원래 압류 및 추심신청은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은행과 잔고를 알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은행 중에 주요 은행을 골라 12곳 정도에 대해 모두 해보자고 논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평범하게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고,
당연히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에 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갖고, 앞으로의 모든 일은 제가 대리인이 되어 모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들을 준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였고,
약 일주일만에 인용결정이 나와서 12개 주요 은행에 대해 모두 압류 통지가 날아갔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결국 현재 남아있는 예금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모두 직접 회수 회수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협의 하에 변제약속을 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
진행하는 저로서도 많이 답답하고 기다려집니다만,
이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과거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있었던 사건입니다.
곧 성년이 될 자녀의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거에는 포기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금세 간단하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받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만 29세가 되면 더이상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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