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없을 때 , 실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없을 때 ,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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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없을 때 실제 사례 

박진희 변호사

소취하

서****

아주 예전에 종결됐던 사건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바로 잡고자 오셨던 의뢰인 분의 사건입니다.


(현재 실무상 "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는, "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예전의 가족법에 따라서 법률 혼외의 출생자를 혼인신고하면 "친모"가 아닌 "계모"가 자동으로 어머니로 기재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호적"에는 빠져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 가 아니고,

계모를 상대로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오히려,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뒤 자녀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친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친부가 자발적으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요즘엔 유전자 검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느 한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인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의뢰인이 친부와는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친부도 의뢰인을 당연히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한다고만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친부가 고령이기도 했고,

뭔가 돈 문제가 엮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친부에게는 재산이 없고 의뢰인에게만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오래 이어지자

결국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의뢰인 분은 저와 상담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인용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십만원의 돈이 들 수 밖에 없고,

(자발적으로 검사해서 결과지를 내면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을 의뢰인이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인지청구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것도 안 하는 친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소장을 내고,

친부가 동의한다고만 답변하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후, 친부에게 동의하는 답변서만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송달"에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친부의 연락처는 알고 있었지만 살고 있는 주소를 몰라서

처음에는 통신사 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아냈지만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지로는 송달이 되지 않았고,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도록 하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이 친부에게 직접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물어보았고, 친부는 대답해주었는데,

이상하게 그 주소지로도 송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옆집 주소지로도 해봤는데 결국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인지신고를 하는게 낫겠다 싶고,

인지신고서를 직접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

의뢰인과 친부가 서로 너무 멀리 살고 있으니

제가 대신 친부를 만나서 친부의 인지신고를 돕는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으나

친부에게 설명해도, 응할 생각은 없어보였습니다.

총 4회에 걸친 송달불능(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으로 인해서

결국 인지청구의 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변론기일이 한번 속행되었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부와 연락이 닿은 의뢰인이 갑자기 친부가 인지신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친부는 의뢰인에게 뭐하러 변호사한테 돈 써가면서 그런걸 했냐고 호통까지 쳤다고 합니다.

아..

힘이 빠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정된 것을 확인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도 일부분 환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결국 목적하는 바를 이루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이 사실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결과도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상당히 빠졌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복잡해서 이기도 하지만,

의뢰인 분의 상황에 따라

정말로 CASE BY CASE 라는 것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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