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명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행위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한쪽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때 원고측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소송은 부부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상간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이기에 한 쪽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 상간녀 뿐만 아니라 만남의 상대였던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측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02. 상간녀 구상권 청구 소송의 기한
상간녀 소송의 승소요건이 충족되면 상간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선고가 나면 그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상권 청구는 위자료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자신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먼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만큼의 몫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만 받은 상황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구상권 비율은 50:50이 제일 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정말 사실관계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비율이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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