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명동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보통 상속인인 자녀들은 경황이 없어 재산상속에 대해 생각할 겨를 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형제자매들끼리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법정상속순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정상속순위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1, 2순위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자녀)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부모)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02. 상속결격자
법정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속결격자’라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03. 상속재산 분할 방법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을 따르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분할 협의로 분할방법이 결정됩니다.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법원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눠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04.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여 상속인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사유가 생길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전원 의사가 일치되어야합니다.
따라서 1인이라도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인 가사비송 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각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우선 상속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심판절차를 걸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떄문에 법리적으로 복잡하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특별수익 등에 대한 추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상속 분쟁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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