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으로도 추스리기 힘든 때에,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상속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러한 상속인의 억울한 채무상속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놓았는데요.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습니다.
이 때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부채 또한 포함됩니다.
만약 고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이 남겨놓은 상속빚보다 많다면,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남겨놓은 빚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막대하게 많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막대하게 더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적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중 중요한 것은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게 되고,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0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
2.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
여기서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됩니다.
다만 채무를 물려받게되는 공동 상속자의 수, 빚과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4.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 기한이 지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사실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오랫동안 별거하였거나 등 여러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서 사망사실을 몰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이후 뒤늦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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