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6호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위 사유로 인하여 이혼판결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주로 인정하는 사유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포함하여 불치의 정신병
- 치명적 수준의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
- 파렴치한 범죄로 인한 장기복역 등
- 도를 넘어서는 의심과 간섭, 반복적인 음주 소란,
- 경제적 갈등이나 시부모 또는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다툼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의 별거 등의 사유
위와 같이 일방의 당사자에게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더이상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인 무능력,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 이혼협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상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이라는 것이 그사유가 과거에 있었다고 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호인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감으로 인하여 결국 파탄이 되는 경우 최근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도나 폭행 같은 명백한 사유 외 민법 840조 6호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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