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16조 제3호는 혼인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위 조항에 따라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 A와B는 2015. 11.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B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기망내용은 A가 B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했기에 저는 관련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를 알았다면 A는 결코 B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 역시 혼인신고 당시 이를 알지 못했던 A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며, 이를 숨기고 혼인을 한 B에 대하여 혼인취소 판결 및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취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와 더불어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숨겼고, 그러한 사유를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혼인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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