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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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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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조현정 변호사

1. 사실관계

A씨는 키르기즈 국적의 B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B가 A와 동거한지 40일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 가출하자 B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B가 자신의 부모이름도 다르게 알려주고, A와 동거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직후 가출한 점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5조 제1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은 원심과는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무효의 사정으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혼인 전에 있었던 사정은 B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정밖에 없다. 그런데 B가 자신의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사정이 진정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추정하게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계다가 B가 알려준 부모의 이름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이름인지도 불확실하므로 신분위장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A는 2016. 12.경 키르기즈 공화국을 방문하여 B를 소개받아 그 무렵 키르기즈 공화국의 법령이 정하는 혼인의 성립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7. 1.경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B에 대한 결혼이민비자가 신청·발급되어, B는 2017.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A와 동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A와 B가 혼인에 이르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도외시한 채 단지 동거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에서 판단한 나머지 사정들은 혼인이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서 결국 B가 혼인 이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쉽게 포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가까운바, 이러한 사정만을 내세워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혼인생활 중 발생한 몇몇 사정만으로는 혼인무효를 쉽게 인정할수는 없다는 점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무효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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