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미이행시 대처방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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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미이행시 대처방법

1. 저는 채권자측입니다.(국가기관) 채권성질은 공과금 및 변상금입니다. 2. 채무자A 사망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받고(24.5월) 신문공고 2개월 진행했습니다. 3. 채무자A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3백만원, 소극재산은 저희와 타기관에 1:2정도 비율로 5천만원정도 있습니다. 4. 한정승인자B는 신문공고 이후의 청산절차(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이 경우 제가 청산절차(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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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준비서류는 2항참조) 1. 먼저 채권자로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파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한정승인심판을 인용한 법원의 시도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환가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거나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신청을 받고 변제하게 됩니다. 2.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전문가(상속재산관리인)를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1)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청구인: 상속채권자인 귀하가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피상속인(채무자 A)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입니다. 준비 서류: 심판청구서와 함께 소명자료(채권 증명 서류, 채무자 A의 사망 사실, 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심판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의 역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더 이상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청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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