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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 개별통지 방법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올린지 2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속재산파산신청 할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채권자에게서 제 초본을 소송사용으로 뗐다는게 날라와서 알아보니 개별통지도 해야되는거였더라구요... 상속청산 절차 전이여서 늦더라도 보내도 괜찮다는 말들이 있어서(개별통지를 했다는것에 의의) 일단 내용증명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내려는곳 말고도 더있는데 사건번호가 얽혀있어서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ㅠㅠ 내용증명 내용에 꼭들어가야되는게 무엇일까요..? 사건번호가 이것저것 얽혀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ㅠ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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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신청과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자가 직접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이 신문공고와 함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선택한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채권신고를 최고하며,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문공고를 하셨다면 그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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