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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는 올린지 2개월이 지난상태입니다. 조만간 상속재산파산신청 할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한 채권자에게서 제 초본을 소송사용으로 뗐다는게 날라와서 알아보니 개별통지도 해야되는거였더라구요... 상속청산 절차 전이여서 늦더라도 보내도 괜찮다는 말들이 있어서(개별통지를 했다는것에 의의) 일단 내용증명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보내려는곳 말고도 더있는데 사건번호가 얽혀있어서 너무 어렵고 헷갈립니다ㅠㅠ 내용증명 내용에 꼭들어가야되는게 무엇일까요..? 사건번호가 이것저것 얽혀있는경우는 어떻게해야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