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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상속(상속파산) 등기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님 돌아가신 후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 및 상속파산을 진행중입니다. 아버님의 재산 중 담보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빌라1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환가를 포기하였으며, 수탁자(신탁사)는 3번 경매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수탁자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법원의 일정 비용을 국고 귀속 시킨 후 , 판사의 화해권고?이전? 판결을 를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상속인(저)의 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은행의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등기를 이전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 후 제가 부동산을 처분했을시, 채권최고액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이 저(상속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상세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정 비용을 국고에 납부 하고 담보신탁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등기 이전 후 저(상속인)은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없이 추후 부동산 처분시 채권최고액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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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탁재산은 파산절차에서 수익권을 매각하거나 공매처분후 남은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에 채무자(사안에서는 망인)의 파산재산(혹은 상속재산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통상 공매처분으로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의 생전(채무자가 생존한 경우)파산의 경우에는 환가를 포기하고 이럴 경우에 결국 그 재산은 생전채무자의 재산이되나, 추후 공매처분에 따라 잔존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익은 없습니다. 사안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서 환가포기를 해당 법원과 관재인이 가급적 지양하고 어떻게 해서든 잉여이익을 상속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한정승인재산에 한정하여 상속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 은행대출승계는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이자납부의무도 없으므로 추후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질문자분이 채권최고액만큼만 납부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매(신탁해소전) 내지 경매(신탁해소후) 과정에서 낙찰가 하락으로 채권최고액 밑으로 낙찰된다면 잉여이익이 0내지 -가 되므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취등록세도 손해) 다만 관재인의 제의에 응할 경우에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그만큼 신속하게 종결되는 (정신적)이익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면책제도가 없으므로 끝나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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