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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버님 돌아가신 후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 및 상속파산을 진행중입니다. 아버님의 재산 중 담보신탁이 되어있는 부동산(빌라1채)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환가를 포기하였으며, 수탁자(신탁사)는 3번 경매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으며, 수탁자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에 따르면 법원의 일정 비용을 국고 귀속 시킨 후 , 판사의 화해권고?이전? 판결을 를 통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상속인(저)의 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은행의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 등기를 이전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 후 제가 부동산을 처분했을시, 채권최고액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이 저(상속인)의 소유라고 합니다. 신탁원부를 상세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정 비용을 국고에 납부 하고 담보신탁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위 부동산의 은행 대출 승계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등기 이전 후 저(상속인)은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없이 추후 부동산 처분시 채권최고액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