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전대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의 상황들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1~2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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