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소송, 결과는?
[상간남소송]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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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소송, 결과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800만원

서****

1. 시작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은 후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원고와 함께 하는 시간을 급격히 줄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행동, 짜증을 내는 일도 늘었고,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는 외도를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아내는 유부남과 교제하면서 그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합의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추궁하니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 역시 불륜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재판에서 상간남(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불륜이 맞냐? 되묻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낸다면 불륜사실을 인정하겠답니다.

상간남이 요구하는대로 추가증거를 제출합니다.

아내가 불륜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 아내가 불륜을 인정하는 대화 당시 녹취록, 상간남의 아내와 원고 아내가 작성한 합의서 -> 합의서에는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에게 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며,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정도 증거도 부족했는지 상간남은 끝까지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피고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이혼했는데,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감액이나 좀 해줘라!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에게 지급한 합의금 1,800과 똑같은 액수로 판단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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